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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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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취소
- 조회수
- 1147
내용
부모님이 장애 4등급이 있어 로또 판매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원래는 판매자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면서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로또 판매권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우들 위한 정책이라는데
저소득층이 점포 살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지인 편의점에 로또를 대리로 판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또 관리자가 나와서
주인이 통장관리를 안하고 편의점주가 통장관리하다 적발 되어
로또 판매권을 취소할거라고 하는데
(참고로 19년 2월부터는 부모님이 통장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 에는 편의점주가 관리를 한 부분이 적발된거구요.)
관리자 말이
부모님이 로또 판매권을 취소하면 벌금은 안나오고
그외에 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10번 정도 소송해서 2번정도 이긴다고 하네요...
소송에서 질경우 벌금 100만원도 있구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런 경우 법으로해서 이길 수 있을지 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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