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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재정적 벌률적 채무관계

조회수
77
내용
안녕하세요?
엄마와 아빠가 지난 11우러 12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4살 결혼을 해서도 부모와의 재정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 9년여 동안 부모님과 중요한 재정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큰것은 부모님의 빚을 두번 대신 변제해 드렸습니다.( 총 1억 4천억정도 인듯 기억이 희미하네요) 
궁금한 것은
제이름을 몀의 신탁으로 부모님이 사셨던 서울 집은 제가 인감을 드리고 하와이 갔을때 (2014년) 파셨고, 현제 문제가 되는 집을 제 이름으로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떄 2억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청산해 드린 돈에 비슷하게 사신다고 생각했고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동생 명의도 함꼐해서 공동명의로 사신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교회다니게 된 것을 싫어하시고 걱정하시며 집을 팔아 교회에 돈을 줄까바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정상황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전에 시작됬던 공동명의 주택 공유뷴할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안계시니 ( 아빠가 무서우셨어요)이 주택이 제 재정으로 산것이며 본인은 그저 부모님의 의지로 이름만 주게 된 것이라고 밝히며 경매를 중단하고 공동명의를 제 단독명의로 재판을 통해 바꿀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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