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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급수를 하고자 하는데 옆 토지 주인이 토지 사용 승낙 거부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05
내용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우해야만 하는데, 이웃이 토지 사용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급수 등 생활필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웃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5다274325 판결).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시설권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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