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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24
내용

[사안의 내용] 대법원 뉴스레터 160호 2014. 4. 24.

● 피고인은 2010. 7. 16.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대 주먹고기’ 식당에서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여성 아나운서들을 각 모욕하고,

●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사실을 알게 된 중앙일보 소속 기자가 그 내용을 중앙일보 및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자, 피고인은 실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위 기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소송의 경과]

● 원심은 모욕죄, 무고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함

● 이에 피고인이 상고함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판례의 입장)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임. 다만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음.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음

●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여대생들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함(다만 피고인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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