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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 여부

작성자
대법원판례
조회수
7324
내용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 여부(적극)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인용결정이 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인용되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로부터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청구한 추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

 

-설사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가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더라고, 그 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시부터 발생한다는 판례로 어떤 의미에서 법률가의 부주의한 일처리에 너그러운 판례이지 싶네요.

 

-즉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이 단순히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더라도 추심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네요.

 

사안의 개요

 피고는 1, 2심 공동피고 이○○(둘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7. 5. 11. 소외 회사에게 대전 ▒▒▒ ▒▒▒ ▒▒▒ ○○빌딩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8. 1. 14. 소외 회사의 피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998만 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8.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8. 4. 24.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2008. 4. 24.자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6. 17. 소외 회사의 피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1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08. 6. 19.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2007년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23. 2,000만 원을, 2008. 2. 24. 1,000만 원을, 2008. 3. 3. 2,998만 원 등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완제하였다.


소송의 경과

 제1심

 -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가압류에 따른 처분금지효력은 위 압류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제2심(가압류결정의 송달 여부에 대하여 피고 등이 다투었으나 피고에게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시. 이 부분은 생략함)

 - 압류명령 신청에 있어서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주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08. 1. 16.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인 2008. 1. 16. 송달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6,0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판단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를 가압류 겸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 피고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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