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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낙태와 상속권(2)

작성자
법무사
조회수
2322
내용
서 재혼하는 것이 현명할 거야.”라고 말했다. 현숙은 듣고 보니 선우의 생각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시부모에 대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여 혼란스러웠다.

2.낙태와 상속 등기
현숙은 일주일 여를 고민 고민하다가 산부인과를 찾았다. 망설임과 두려움도 잠시, 마취에서 깨어나 집으로 돌아 올 때는 현기증만을 느낄 수 있었다. 현숙은 이 사실을 망설임없이 시부모에게 알렸다.

현숙은 집 근처의 법무사를 찾았다. 영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현숙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했다, 등기 권리증도 필요 없었고, 단지 영규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시부모와 현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타 토지와 건축물 대장 등이 필요할 뿐 시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금은 현숙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었다. 현숙은 친척들로부터 빚을 내 영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시아버지 7분의 2, 시어머니 7분의 2, 그리고 현숙 자신을 7분의 3으로 이전하는 상속등기를 마쳤다.

3. 상속 결격과 피의자 신분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났다. 현숙은 그 동안 임신 중절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만 틀어박혀 이른바 산후조리에 힘썼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숙은 점심을 먹고 난 후 음악을 듣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잔잔한 음악 소리에 취하여 반 수면 상태에 있던 현숙을 깨웠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었다. 현숙은 의아해 하면서 봉투를 뜯었다. 시부모가 현숙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었다. 현숙은 당혹스러웠다. 당연히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지분만큼을 상속 등기한 것 뿐인데 시부모가 왜 소송을 걸었을까? 현숙은 법원에서 온 서류를 꼼꼼히 읽어 보았다.

여러 말들이 있었으나 간단히 정리하면 ‘피고 김현숙은 낙태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 강영규의 상속인의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숙은 아연 실색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은 남편이 사망하면 일정한 비율이 당연히 아내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낙태와 상속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어디에 누구에게 물어 볼까 망설이고 있던 때, 핸드폰의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다. “여기 남부경찰서 수사과인데 아무 날 아무 시까지 경찰서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했다. 현숙은 잘못 걸려 온 전화가 아닌가 하고 누구에게 전화한 것이냐고 물었다. 현숙이 틀림없었다. 현숙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경찰이라는 남자는 “낙태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건 또 뭐란 말인가? 현숙은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낙태는 불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시부모가 나를 낙태죄로 고소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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