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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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1. 협의 이혼이란
양당사자 서로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할 경우는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구청에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보통 합의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를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즉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한해서 재판상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는 지정을 합니다.
2.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칠 것
- 이혼신고를 할 것-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위 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3.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 합의
우선, 양당사자들의 이혼을 할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보통 합의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
(2)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협의이혼에 합의를 하셨다면 이젠, 가정법원이나 관할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관할법원(확인신청 법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가셔서 이혼확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제출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법원 및 각시, 구, 읍, 면에 비치) 3통
- 호적등본 1통 (부인들의 호적은 남편의 호적에 있으므로 남편의 호적등본만 떼면 됨)
-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각각 1통씩)
3) 접수 및 확인 시간
- 서류의 접수는 종합민원실 협의이혼 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오후 14시 30분까지 (법원마다 틀릴 수 있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당사자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 확인시간: 오후 15시 30분까지
- 확인장소: 각 법원마다 장소가 정해져 있음(협의이혼 담당부서 팻말에 붙어 있음)
4) 이혼의사의 확인(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실에 당사자 쌍방(반드시 두사람이 출석해야 함)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남편과 부인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감)
5) 확인서의 작성 · 교부(호적법시행규칙 제90조)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첫째 당사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둘째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셋째 확인연월일, 넷째, 법원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 · 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6) 확인서의 교부 또는 송달
가정법원의 서기관 · 사무관 · 주사 또는 주사보가 지체 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부부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7) 협의이혼 신고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부부쌍방에 교부합니다. 그러면 제반 서류를 지참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신고서는 부부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1통
2) 남편의 호적등본 1통
3) 여자의 복적할 가(친정)의 호적등본 1통
4) 여자의 복적할 가가 없는 때에는 제적등본 1통
5) 이혼당사자 주민등록증 및 도장
(3) 이혼신고를 할 것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4. 협의이혼의 무효
(1) 협의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2) 이혼할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 경우
3)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한 경우
4)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5) 유효하게 이혼신고서와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접수 이전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 사를 철회한 경우 등
(2) 협의이혼이 유효한 경우로 본 판례입니다.
1)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서 한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2) 해외이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3) 장인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한 이혼신고도 유효하다.
4) 처가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은 다른 남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일시적으로 한 이혼신고도 유효하다.
5. 협의이혼의 취소
(1)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月을 경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6. 협의이혼의 철회
(1) 법원에 나가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확인을 받고 호적신고 전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본적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철회서는 남편의 본적지에서만 신고 할 수 있으며 철회서 접수전 이혼신고가 타 호적관서에서 먼저 접수되었을 경우 이혼은 성립됩니다.
(3)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한 경우에 다시 철회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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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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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 변경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 2005. 3.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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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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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친양자’ 제도란?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의 취소란 무엇인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입양 무효에 관한 민법 제883조 및 입양 취소에 관한 민법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무효와 보통양자의 입양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제13호).
- 당사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이고,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
-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인지 : 2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12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
의의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 및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 친양자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14호).
- 당사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이고, 원고가 누구이냐에 따라 피고는 달라집니다.
-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인지 : 2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12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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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