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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외국에서 아버지가 자녀 양육 중 국내 거주 어머니가 자녀를 국내로 데려온 경우 아버지에게 자녀를 돌려 줘야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3 04:38
조회
2544

                         서울가법 2016. 4. 22.자 2016느단50118 심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항고379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丙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丙의 공동양육자인 甲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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